양평군, 1월은“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의 달”

  • 등록 2025.01.15 12:30:40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064건, 29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양평군의 경우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양평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770-2180) 하여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또는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