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수현 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 등록 2025.01.14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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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가구업체(빌트인) 입찰담합 행위에 과징금 931억 원 부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박수현 사무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민의 후생 증대를 위해 일조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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