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 '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1.08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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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2. '철도안전법' : 기관사·관제사 면허발급 연령(19세 이상) 적용시점 명확화

 

현행'철도안전법'상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철도안전법'개정으로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의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도 면허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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