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등록 2025.01.07 12:31:23
크게보기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 이르러서야 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했다.

 

또한,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99,205,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하게 한 것에서 나아가,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종 분야의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