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첫째아 출산장려금 신설로 더 넓어진 지원

  • 등록 2025.01.03 10:31:58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 이상은 기존 지원액인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이며, 확대된 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넓힘으로써 첫째아 가정의 소외감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24시간 어린이집, 영어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보육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