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25.01.03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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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으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수원시는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 건축업체,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의논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해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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