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공회전 제한지역 전수점검 완료

  • 등록 2024.12.18 10:33:09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48개소) 전수점검을 마쳤다.

 

공회전 단속은 배출가스 열감지가 가능한 스마트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진행한다.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은 사전 경고를 한 후, 이를 계속 어기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 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경과한 차량 2대를 계도했으며, 폐쇄가 확인된 지점 1개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해지했다.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이 노후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1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재설치 및 신규설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