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개정한다

  • 등록 2024.12.18 10:32:55
크게보기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가 23일 오후 3시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하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시민예비배심원과 함께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할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다.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책 투표 등으로 진행된다.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참고인 진술을 한다.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하는 2부에서는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변호사,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균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한다.

 

참고인 진술 후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를 한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법정’ 형식으로 운영한다. 2012년 2월 첫 시민배심법정을 시작으로 후 지금까지 4차례 열렸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8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이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제도로 정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배심원과 함께 토의하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기획했다”며 “시민배심법정의 의미와 가치 등을 공유하고, 법정을 운영할 때 시민의 일상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