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12.13 12:51:40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이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804건 약 32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이 납세 의무자이며,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의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전화 ARS 142-211,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급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