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12.11 1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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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7,086건에 57억 4,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11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한다. 단,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1년 치를 전액 부과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이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로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월, 12월 초순에 보도자료, 현수막, 버스광고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천시 누리집이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전광판에도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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