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0억 원 부과 고지

  • 등록 2024.12.11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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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41,937건, 18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 3, 6, 9월)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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