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년 3월까지 시행

  • 등록 2024.12.04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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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위반차량에 대해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제외 대상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누리집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양평군청 기후환경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등급제콜센터(1833-7435)로 전화 확인이 가능하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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