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고시원 4~6개월 거주 지원

  • 등록 2024.11.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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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10월 말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

 

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준다.

 

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총 9곳)에 입소해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4개월이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자립 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하대원동)에 입소하도록 해 자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입소를 거부하면 핫팩, 장갑, 모자, 양발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031-751-1970) 이용을 안내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엔 하루에 최대 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가 마련돼 있으며,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성남시는 지난겨울(2023.11~2024.3) 지하철역과 모란고가교 아래 등에서 노숙인 거리 상담을 벌여 120명 귀가 조치, 6명 자활시설 입소, 12명 고시원 주거 지원, 97명 응급 잠자리 지원, 123명 의료기관 연계 등의 보호 활동을 했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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