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시행

  • 등록 2024.11.21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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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심화 지역인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역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한다.

 

일방통행 지정구간은 두레봉공원 주차장에서 혁신도시 식자재마트 방면 성하빌딩 사거리 약 370m 구간으로, 오는 122일부터 시행된다.

 

일방통행 지정과 함께 도로 양면으로 노상주차장 76면도 함께 조성해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는 만성적인 교통혼잡 문제로 민원이 계속돼 왔다라며 이번 일방통행 지정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노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민 접근성을 높여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신애기자 yel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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