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읍, 주민자치회와 전입자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11.05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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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주민자치회와 전입자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4)

장항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장항읍주민자치회와 전입자 환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항읍에 전입한 주민들이 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주민자치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마을살이 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정착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자에게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지원하며 주민자치회는 전입자와 주민자치위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멘토링 및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에 앞서 주민자치회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달 서천형 주민자치 발굴사업으로 ‘행복한 장항살이를 위한 지역 생활정보지 제작 및 전달’을 선정한 바 있다.

전종석 장항읍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입자가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읍 전체에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애기자 yel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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