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에는 1심 ‘무죄’ 받은 이재명...“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 등록 2024.11.25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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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으로 위증교사 고의성 입증 안 돼...위증 자백한 김씨에는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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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TV)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의혹’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판결이 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곳곳에서는 환호와 탄식의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벌금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그를 허위 발언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에 무죄를 확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러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이 끝난 후 이 대표는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제는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던 김 씨는 본인의 위증 사실을 자백했으며, 일부 유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와 이 대표의 통화 기록만으로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고의성이 없을뿐더러,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10일 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늘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내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항소할 경우, 향후 이 대표에게 남겨진 재판은 5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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