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4.10.0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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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2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마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재건축사업 시 17%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시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1만 세대 이상일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천시 내 대장, 역곡 등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약 1만 세대 이상 계획돼 있어 이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하여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시 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내년에도 1기 신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원도심 광역 정비에도 큰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도심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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