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 등록 2024.09.09 2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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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14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과 폭 1미터 연장 50m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m 이상의 농로, 평균 폭 3m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시는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월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 가능성시설물의 정상 기능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 정비할 예정이며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위험도평가 실시 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각 시설물 별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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