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사립학교 균형성장 이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재 개선

  • 등록 2024.09.09 23:00:13
크게보기

undefined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