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개 구청서 농지대장 작성·관리…접근성 높여

  • 등록 2024.09.09 23:00:13
크게보기

 

NE_2024_QBGLHV02740.jpg

부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그간 시에서 작성했던 농지대장을 3개 구청(산업위생과)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은 지난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가 단위가 아닌 필지별로 작성·관리하고 있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대장은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 경작 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온라인)로 편리하게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해당 시·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할 수 있다.

 

더불어 농지의 임대차계약 변경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3개 구청에서 농지대장 작성·관리업무를 수행해 시민 편의를 향상하고 접근성을 높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