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359명 모집

  • 등록 2024.09.09 2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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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4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가능하며,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할 경우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359명이며,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선정은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운영기간: 2024. 5. 24.~2024. 6. 17.),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옥 부천시 미래세대지원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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