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9.09 23:00:13
크게보기

 

NE_2024_BGUOIN97168.jpg

부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8~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길주로 210-3, 판타스틱오피스 3층)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