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등록 2024.09.05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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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난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갑질 행위’, ‘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를 주제로 관련 법령과 사례를 설명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 지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 교육 참석자들은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직,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청렴 의식 확산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업무 수행 중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의미있는 교육이었다”라면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더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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