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존엄성 보장하는 ‘치매공공후견활동’ 우수사례 인정받아

  • 등록 2024.08.29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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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공공후견 활동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법률지원과 안성시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안성시는 치매공공후견인 3명이 치매환자인 피후견인 4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재 활동중인 공공후견인 3명 모두 피후견인의 의사존중 및 후견지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6월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김OO 후견인은 수기제목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로 보건복지부 장관(공로상)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8월 경기도 치매공공후견인 평가에 따른 활동수기 제출 결과 우OO 후견인은 우수상을 김OO 후견인은 공로상을 받게 되어, 안성시의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 노력 및 돌봄의 질적인 면 또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오는 29일 신규 후견대상자 최종선정을 위해 시청 복지정책과, 안성 1동,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관계자가 후견지원회의에 참석해 판단기준표에 따라 후견필요성, 후견심판청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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