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학교 주변 비탈면 안전관리 대책 논의

  • 등록 2024.07.10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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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라운지에서 열린 제5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학교 주변 비탈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용인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용인동부경찰서장, 용인서부경찰서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비탈면 50곳을 조사한 결과, 37곳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비탈면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가 관리주체로 등록된 12곳을 포함한 29곳이 정기적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해당 비탈면을 포함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 후 이 시장은 소방서장들과 함께 처인구 삼가동 풍림아파트를 찾아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옥상 대피 유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피난 유도 설비는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안내 테이프, 이탈 방지 펜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피난 유도 설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 예산을 투입하여 용인의 모든 아파트와 초‧중‧고에 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번 피난 유도 설비가 전국에 모범사례로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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