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등록 2023.01.24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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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모든 암에 대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1년 7월부터 의료비지원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당연히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충족 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백혈병(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미숙 파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많은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또는 파주보건소 진료검진팀(☎031-940-55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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