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2022.8.18.부터 시행)

  • 등록 2022.08.11 21:36:54
크게보기

 

인천시청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2022.8.18.부터 시행)


□ 제도개요

ㅇ(개요)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ㅇ(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 제재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ㅇ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❶ 상시 근로자

*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❷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이하 이 표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 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 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 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제공 : 박병철 기자 >

관리자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