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양사고 차단위해 제한속력 위반 행위 등 집중단속

  • 등록 2024.05.07 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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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31일까지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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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선박 운항자 의식 고취와 사고위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오늘(7일)부터 31일까지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12마일권 내에서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며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선박교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예정이다.

 제주해경청은 작년 6월 제주항에서 출항하던 여객선 A호가 항내 항행 최고속력(10노트)을 초과해 12노트로 항행하는 것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제한속력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총 2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는 각종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자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잘 따라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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