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어선들의 불법조업 뿌리채 뽑는다

  • 등록 2024.02.28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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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어민위해 제주해경 포함 어업 단속기관 합동 단속 예고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3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기업형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3개 기관 : 제주해경, 제주도청,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해역은 타 지역 어선들이 무허가 조업과 기업형 어업인 선망과 저인망들이 제주해역에서 불법을 일삼고 있어 해마다 제주도 어민들의 불만 표출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제주해경청 포함 3개 기관이 지난 27일 제주해경청에서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3월 1일부터 약 2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업무 협의를 마쳤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27일 업무 협의에서 각 기관의 불법조업 검거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며, “제주 어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 동원하여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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