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박지침 불이행 등 화물선에 대한 일제 단속 예정

  • 등록 2024.02.27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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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적인 화물선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 위협하는 범죄 강력 단속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해 과적, 과승, 화물고박지침 불이행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한 연말연시 일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선원 초과, 화물고박지침 불이행 등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해경청 및 소속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2. 17.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A호(5,900톤) 충돌사고 발생, 승선정원 29명 초과 적발  

 ※ 2. 23. 제주해경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합동 불시점검 결과 화물고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주로 입항한 화물선 B호(6,000톤), 고박지침 불이행으로 현장에서 적발

   화물선의 경우 과적‧과승 등의 행위는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어 대형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적‧과승 금지 및 화물고박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이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박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최고관리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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