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

  • 등록 2022.10.21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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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박혜현

스토킹 처벌법 제정 1,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

 

 

작년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그 가족들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 간 단순한 갈등이나 경범죄가 아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중한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재차 각인되었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지난해 10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다.
이전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했던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제지, 처벌 경고 응급조치를 하며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상대방 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달 9, 같이 근무했던 역무원을 살해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가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화,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화 되고 있다.
지속되는 스토킹 강력사건으로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법률 개정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절차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를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할 때이다.

 <한국방송통신사: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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