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 등록 2022.07.28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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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이     현     영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인도 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언제든 사고가 날 것처럼 위험천만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 올 상반기(1~6),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83%나 증가하였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13세 미만자 이용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필수 착용 음주운전 금지(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병행)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감소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강화된 법규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 위를 달리는 행위는 보행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차도를 달릴 때는 언제든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도 가장자리로 운행하여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로의 안전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관심과 배려 정착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인천본부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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