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시범운영 추진

  • 등록 2022.07.13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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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시범운영 추진



동춘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08~09, 12~16) 제한속도 하


(50km/h30km/h)하고, 그 외 시간은 상향하는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추진



인천경찰청 (청장 이영상)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와 협업을 통해 오는 718일부터 3개월 간 연수구 동춘동 소재(앵고개로)에 위치한 동춘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가 달라지는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비 등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에 제한속도를 낮췄다 기상이 바뀌면 다시 기존의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입하는 것으로,

제한속도가 50km/h인 간선도로(앵고개로)에 위치한 동춘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인 08~09시와 12~16시는 제한속도를 30km/h하향하고, 그 외 시간대는 50km/h로 운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7. 18. ~ 10. 31.) 중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과속 차량(30km/h 초과 ~ 50km/h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를 할 계획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은 승용차 기준 최대 15만원·최소 6만원이며, 벌점은 최대 120·최소 30점이다.

구분(승용차기준)

60km/h 초과

40~60km/h

20~40km/h

20km/h이하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15만원

120

12만원

60

9만원

30

6만원

15

일반도로

12만원

60

9만원

30

6만원

15

3만원

-

또한, 하반기에는 제한속도가 30km/h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부평구 소재에 위치한 부원·미산초등학교와 부일·부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상향(3050km/h)을 시범운영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동성 기능이 높은 간선도로의 일률적인 30km/h 제한속도 하향 시 차량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 탄력적인 제한속도 운영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교통편의 향상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08~09, 12~16)에는 규정 속도를 준수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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