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2.03.03 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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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 전달책 등 상선 위주 단속과 기소 전 몰수추징 및 홍보 병행 -


인천경찰청은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3. 1.부터 10. 31.까지 8 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의 지속적인 검거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전화금융사기는 검찰, 금감원 등을 빙자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기존의 계좌이체형에서 저렴한 이자의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으로 추세가 전환 되었으며,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대면편취형이 46% 가량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은 기존의 수거책 검거뿐만 아니라 탐문·첩보 수집 등 형사 역량을 집중하여 전달책 및 중계소·환전소 단속, 유심칩 불법유통 단속 등 검거 대상을 확대하여 상선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관련 기능간 협업을 통해 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로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시민들도 저렴한 이자를 빙자한 대환대출 전화는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인천 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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