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서 층간소음 사건 출동 경찰관 중징계 처분

  • 등록 2021.12.01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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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은

  30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현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고출동한 찰관 2(경위·순경)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피해자 구호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징계위는‘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해임) 의결하였다.’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 이뤄질 있도록 변호사 민간위원을 반수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예정이다

       <인천 박병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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