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교학점제’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9.02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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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의원 대표 발의,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전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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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 1)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위원 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월 23일 예고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대학생처럼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시작으로 일반계고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자치도는 115개 고등학교가 해당된다.


조례안에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수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조성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사업이 더욱 체계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길 바란다”며 “특히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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