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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자립 기반’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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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5 16:5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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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 1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남양주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권상범 남양주지회장, 임은자 풍양지회장, 참여 중개업소 대표 20여 명 및 관계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로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 협약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중개보수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지정 중개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게 됩니다.


주광덕 시장은 "취업과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청년 지원 및 지역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상범 지회장과 임은자 지회장도 "청년들의 지립 기틀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와 함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문의 사항이 있는 청년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4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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