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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양돈농가 돼지 생매장 의혹 규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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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 11:0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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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위치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돼지들이 부당한 살처분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포시 의회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는 “병에 걸린 돼지를 살처분하려면 강제로 타살하는 방법이 아닌, 가스 등을 사용해 고통 없이 생명을 중단시킨 뒤 매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장 살처분에 동원됐던 외국인 인부 A씨는 살아 있는 돼지를 포크레인으로 타격해 죽인 뒤 매장하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 제보했습니다. 이에 김포시 농업기술 관계자는 실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많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A씨의 동영상 속에는 흙구덩이에 가스 처리 후 죽은 돼지들이 몰려있고, 일부 살아있는 돼지들은 포크레인에 맞아 숨이 멎은 뒤 근처 땅속에 매장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당시 매몰된 돼지 숫자는 4천200여 마리로 죽기 전 살아있는 돼지들이 핏물을 튀기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놀라 며칠 밤 트라우마에 시달려 밤잠을 설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A씨는 상식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판단돼 언론에 제보했다며 다시는 이런 현장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자신을 비롯해 용역업체에서 동원된 인부 남자 35명과 여자 10명, 총 45명이 작업에 임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제보자 인터뷰 일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20조 1항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축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고, 살처분 방법은 타격해 숨을 멎게 하는 방법 대신 전살법. 약물법. 가스법 등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부의장님 인터뷰 일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도 “지난해 마련된 ‘ASF 긴급 행동 지침’도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동물 살처분 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본 사태가 동물 생명 경시 문제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지역 축산 농가들도 “보통 덩치가 큰 가축 살처분의 경우 용역회사에 현장 인부를 의뢰하지만, 잔인한 살처분 실태를 잘 아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다”며, “살처분에 대한 신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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