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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허위거래 피해를 주장하는, 소상공인들 집단 반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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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 15:27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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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의 허위성 물품거래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당한 행위 인가?” “현대그린푸드 측은 하루빨리 소상공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19일 오전 강남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소상공인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 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별도의 집회도 가졌다. 현대그린푸드 피해 비대위는 김.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이날 집회를 가진 소상공인 단체는 현대그린푸드 직원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 거래처에 허위거래를 한 뒤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해 회사 직원들은 물론 소상공인 가족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비대위 측은 정지선 회장에게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10개 업체에서 33~36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비대위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 소속 직원인 A 과장은 과거 피해자들에게 현대그린푸드에서 마른 김 등을 공급하는 신용도가 좋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 이행보증 한도가 소진돼 형식상 새로운 업체가 필요하다피해자들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현대그린푸드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해 온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A 과장은 실제로 행사 목적으로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청구 용도로 쓰는 것이라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설득했다. 당시 이들 소상공인들은 모처럼 대기업과 거래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 A 과장이 가져온 물품공급계약서, 상품출고요청서 등에 날인했다며 자세한 피해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A 과장은 당 초 피해자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물품 계약서 및 상품 출고요청서 등을 실제로 행사한 것은 물론 현대그린푸드 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마른 김 등 관련 물품을 공급했으니 물품 대금 지급요청을 해 달라는 청구서가 날라와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비대위 측은 “ A 과장의 주장처럼 현대그린푸드로부터 해당 내용의 물품을 공급받았던 사실이 없고, 3의 업체들이 명의만 돌려지다가 최종적으로 현대그린푸드에 다시 입고됐다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상품을 관리하던 창고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이 창고 입. 출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관련 물품들은 피해자들의 것이 아니라 타 업체인 D 수산 것으로 이체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A 과장은 사문서위조를 통해 만들어진 가짜 구매요청서들을 근거로 현대그린푸드로부터 지급되는 매입 자금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또 당시 A 과장이 사문서위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내부 결재자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내부자의 방조나 공모 개입 여부 의혹도 제기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소속으로 2023년 매출 21872억원, 영업이익 847억원의 실적을 보유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1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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