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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내년부터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조정...기술 요구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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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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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dest=rQMDEkJnhoczkyISstMTcwMjQ1NDI4Mjg5NS0vc3RvcmVfYXR0YWNobWVudC94Y2JhdHRhY2hmaWxlL2RzcGRhdGEvMjAyMy8xMi8xMy9Dc2VrcnpLMDA3MDE4XzIwMjMxMjEzX0NCTUZOMEEwMDEuSlmFBH'제27회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국제오토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지난 6월 16일 전시된 비야디(BYD)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세 부서가 최근 공동으로 '차량 취득세 조정 및 감면을 위한 신에너지차 제품 기술 요구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 리스트'에 진입하기 위해선 신에너지차 제품의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공신부 담당자는 해당 공고에 저온 주행거리 감소 기술에 대한 요구 지표를 추가했고 배터리 교체 차종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배터리 교체 차량은 'GB/T 40032 전기차 배터리 교체 안전 요구사항'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업도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인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규정해 2023년 12월 31일 전까지 '취득세 면제 신에너지차 리스트'에 등재됐던 차종은 자동으로 내년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리스트'로 이전된다. 다만 관련 차종은 2024년 6월 1일까지 고시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고에 대해 공신부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 시장의 안정과 에너지 절약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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