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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핀란드, 美와 방위 협정 체결...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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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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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dest=MWMDEkJnhoczkyISstMTcwMjk1MjY3MjQ1OS0vc3RvcmVfYXR0YWNobWVudC94Y2JhdHRhY2hmaWxlL2RzcGRhdGEvMjAyMy8xMi8xOS9Dc2VrcnpLMDA3MDA4XzIwMjMxMjE5X0NCTUZOMEEwMDEuSlEkBH지난 10월 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진/신화통신)

(워싱턴=신화통신) 미국과 핀란드가 18일(현지시간) 방위협력협정(DCA)을 체결해 군사∙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협정에는 핀란드가 미국에 여러 곳의 군사시설을 개방하고 양국 연합 군사훈련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핀란드 양국 군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해 양국 연합 군사훈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행동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토넨 장관은 협정 체결은 핀란드와 미국 양자 관계의 '이정표'라며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핀란드 측이 공개한 협정 원문에 따르면 핀란드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훈련 구역, 창고 구역 등을 포함한 15개 구역을 미국 측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미군은 핀란드 영토에 국방 장비와 물자를 사전 배치할 수 있다. 협정에는 미군과 이들이 사용하는 시설∙구역의 안전성 확보와 형사사법 관할권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협정은 입법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체결 후 핀란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는 지난해 5월 나토가입을 신청해 올해 4월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핀란드는 지난해 8월 미국과 DC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뒤 올해 10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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