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안전보험”보장항목 확대 운영 > 전국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국소식

강원권 고성군, “군민안전보험”보장항목 확대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09 21:35

본문


고성군은 23년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기존 15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 복지제도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