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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평창군, 민선8기 공약사업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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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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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교육경비 지원 및 자율성 확대’실천의 일환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원이 교육경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체적 명시,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에 따라 정비, ▲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창군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해당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2022년 32억 3천 6백만여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40개 사업(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택시 운영, 자기주도적학습 온라인 강의, 생존수영교실, 다목적실 신축공사, 문화예술분야 등)을 지원하였으며, 조례개정으로 대상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장연규 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및 평창교육지원청과의 교육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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