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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춘천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소규모 민간시설 경사로 등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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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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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22일까지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을 모집한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지원범위는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며, 지원규모는 1개소 당 최대 400만원이다.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차도와 인접한 경우는 설치가 불가하다.

신청은 시청 5층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장애인복지과(250-43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49개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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