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골목상권 등에서 소비하면 구매금액 10%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 전국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9.0'C
    • 2024.09.1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국소식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골목상권 등에서 소비하면 구매금액 10%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5 10:00

본문

NE_2024_YCFKUT96404.jpg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연다. 또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다르다.

이번 환급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전통시장 등 36개 상권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한다. 상황에 따라 사은품으로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9월 30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이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원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을 방문하셔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