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식재산권 압류로 7억 2천만 원 징수 성과 > 전국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국소식

인천시 지식재산권 압류로 7억 2천만 원 징수 성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27 08:43

본문

NE_2024_YOSEGA34209.jpg

인천광역시가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 원)를 선별하여,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 2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인천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