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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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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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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 4월 22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강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22. 5. 19. 시행)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하는 등 지난 1년 간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와 관한 신고 등을 접수 및 관리
-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사회가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해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형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가 더욱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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