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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평창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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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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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은 하절기의 경우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이 지원되고, 동절기의 경우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동절기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거나 22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 10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6,500원), 2인 세대 146,500원(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36,500원), 3인 세대 184,500원(하절길 15,000원, 동절기 169,500원) 4인 이상 세대 209,500원(하절기 15,000, 동절기 194,500원)이 지원되고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2년 총지원금액이다.

또한 올해 신설내용으로 수급자 편인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하여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5,000원까지 하절기에 미리 사용 할 수 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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