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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삼척시, 소비자 권익 증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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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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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상거래용으로 사용중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도계읍을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12개 읍·면·동 13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계량기 소유자가 출장 검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용을 포함하여 검사비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한다.

정기검사대상은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전통시장, 수산시장, 양곡 판매점, 과일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 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에는 저울의 구조 상태 및 사용 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삼척시는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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