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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춘천시, 국외 체류 시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의무보험 면제 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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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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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정부가 시민들의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는 ▲국외 체류(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 ▲질병·부상 등으로 운전 불가(의사 인정 필요)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구치소 수감의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보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하며, 면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미가입 시 최고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최고 과태료가 230만원이다.

또한,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 부상 등의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란다”며 “면제 신청도 있으니 장기간 운행을 못 하는 경우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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